국토관리사무소
제22조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