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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16조–제2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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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16조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방국토관리청

제17조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지역협력국

제18조

제18조(지역협력국) ① 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관리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인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ㆍ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ㆍ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 등의 징수ㆍ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6.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관리

도로관리국

제19조

제19조(도로관리국) ① 도로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민자도로관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ㆍ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③ 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소관 간척공사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1.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9.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5.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자도로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 민자도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감리용역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운영 4. 설계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5.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량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2.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 3. 해상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해상교량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해상교량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상교량 관리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ㆍ협의와 권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사와 단속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 안전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국

제21조

제21조(건설안전국) ① 건설안전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국토관리사무소

제22조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⑧ 삭제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제23조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제24조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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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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