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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항공청

제25조–제41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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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25조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서울지방항공청

제26조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7조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8.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9. 국유재산의 관리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1.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삭제 4.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와 출입통제 관련 지도ㆍ감독 5.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28조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2의2.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의3.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15.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16. 헬리콥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17. 헬리콥터 분야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9.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용에 대한 운항ㆍ감항 분야의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20.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및 운항규정 인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22.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3.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3의2.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의3.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4.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8.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항공기정비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도ㆍ감독 4. 삭제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ㆍ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삭제 14.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제29조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① 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4. 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연구 및 개선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 삭제 8. 항공기 수색ㆍ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0. 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3.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4.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 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 3. 비행장ㆍ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도 4. 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통신ㆍ전자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9.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0조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환경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의 토목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부산지방항공청

제31조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2조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총괄 7.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9. 출입국절차간소화 관련 업무 및 대테러 업무 19의2.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에 관한 사항 19의3.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19의4.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33조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삭제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삭제 11.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5.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2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5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2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삭제 5. 삭제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삭제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삭제 15.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16. 삭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4조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삭제 7. 삭제 8.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9. 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이ㆍ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 검사 14.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 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비행장ㆍ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 3.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삭제 6.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 삭제 8. 삭제 9. 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11.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관련 공사용품에 대한 조사ㆍ시험 및 검수 13. 공항개발사업(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4.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15.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의 수립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35조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ㆍ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삭제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4.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제주지방항공청

제35조의2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공항 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에 관한 사항 18의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3.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18의4.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삭제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3.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5.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6.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19.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2.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3.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2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6의2. 국외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7.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ㆍ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9.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2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31.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32. 삭제 33.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34.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36.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7.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38.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9.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40.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41.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42.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43. 삭제 44. 삭제 45.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46.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47. 삭제 48.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49. 삭제 50. 삭제 51. 삭제 52. 삭제 53. 삭제 54. 삭제 55. 삭제 56. 삭제 5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8.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59.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교통관제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삭제 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토목ㆍ건축ㆍ전력ㆍ통신 등 비행장ㆍ공항 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 및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검사ㆍ지도ㆍ감독 5.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12. 비행장ㆍ공항 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13.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15.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제37조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관리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비행점검센터

제39조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공항출장소

제40조

제40조(공항출장소)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

운영세칙

제41조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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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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