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항공관리사무소
제37조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관리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