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출장소
제40조
제40조(공항출장소)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