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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비행점검센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비행점검센터)

비행점검센터

제39조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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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비행점검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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