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4조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삭제 7. 삭제 8.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9. 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이ㆍ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 검사 14.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 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비행장ㆍ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 3.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삭제 6.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 삭제 8. 삭제 9. 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11.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관련 공사용품에 대한 조사ㆍ시험 및 검수 13. 공항개발사업(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4.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15.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