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0조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환경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의 토목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