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제26조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