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41조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