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제2조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