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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제2조의3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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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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