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사
제12조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후변화대사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기후변화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