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