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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4조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① 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滅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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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후견등기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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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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