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부)
제11조(후견등기부)
①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후견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가정법원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① 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滅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하 "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4.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이하 "성년후견감독인등"이라 한다)
5.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7.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민법」상 법정대리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소송ㆍ비송사건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11.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27조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발급청구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
제18조(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① 후견등기관은 종료등기를 마쳤을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