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2조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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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절차)
제33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①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고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집행 부정지)
제3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제38조(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39조(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가정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송달 등)
제40조(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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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