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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1497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의 →

제5장 이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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