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