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등)
제40조
제40조(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0조(송달 등)
(송달 등)
제40조(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0조(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