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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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관할의 위임)
제5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의 변경)
제6조(관할의 변경) 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①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견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후견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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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