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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후견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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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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