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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8조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①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견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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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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