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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7조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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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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