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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① 후견등기관은 종료등기를 마쳤을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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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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