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19조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