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19조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