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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제22조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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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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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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