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5조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