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제27조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