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결과 통보)
제30조
제30조(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지도·감독 결과 통보)
제30조(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