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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제20조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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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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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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