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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수록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농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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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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