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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정보공개서의 제공

제20조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이하 "계약희망농가"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한 사실을 계약희망농가에게 알리는 방법 4. 계약희망농가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보내는 방법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계약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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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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