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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19조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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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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