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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2조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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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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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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