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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제5조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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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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