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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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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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