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조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