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제28조의2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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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