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포상금)

포상금

제31조

제31조(포상금) 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