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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1조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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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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