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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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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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