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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0조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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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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