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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6조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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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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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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