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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벌칙)

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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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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