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4조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