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취하
제42조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