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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

제42조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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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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