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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제52조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①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법 제25조, 법 제26조 또는 이 규칙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은 제1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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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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