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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60조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33조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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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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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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