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난민법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

의료지원

제20조

제20조(의료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난민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부처나 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난민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난민법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