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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난민법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제22조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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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난민법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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